최고관리…

      공동주택의 유형자산 관리

      1) 감가상각의 적정성

        집기비품 등 구입자산을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는데 구입자산마다 일정하게

        내용연수(일전기간)을 정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.

        - 일시상각 및 임의상각기간의 설정을 배제한다.

      2) 유형자산의 관리

        유형자산이 손실 또는 망실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

        자산계정에서 소멸시켜 주고,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

        부외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.

      3) 회계처리

        유형자산 취득 시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매입원가에 포함시켜 감가상각을 하며,

        감가상각은 "누계액" 계정을 사용하여 간접법 처리하며,

      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차감계정으로 기표한다.


        ● 회계기준(자산부채의 평가)

       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

       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,

      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.


       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(유형자산)

        (10.8 유형자산의 취득원가)

         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

         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(1) 내지 (9)와 관련된

         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.

         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

         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

          ⑶ 설치비

         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

          (5~9) 생략


      (10.44 제거)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, 영구적으로 폐기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수 없게 될때
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.

      (10.47 분류와 표시)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
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.
       
      4) 확인시 관련 서류
          ◈ (공통)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운영성과표), 합계잔액시산표, 부속명세서,

            계정별원장, 자금인출관계서류,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의록

        ◈ (추가) 자산(저장품)관리대장, 공기구, 집기비품대장, 자산실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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