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소독관리방법
1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독실시 후 의무대상 시설에는 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관할보건소에는 소독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하여햐 합니다.
2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시설,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(유)대동코리아는 소독업 신고업체입니다.
3.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• 소독방법
1. 사전조사 대상시설의 특성 및 바퀴, 쥐, 개미, 진드기 등 해충의 종류, 서식처, 통로, 침입구, 활동범위 등 기초조사를 한다.
2. 해충종류, 생태 분석 방제 대상 해충의 종류 발생원인 및 생태에 대한 분석, 대상시설의 작업 환경등을 조사 분석한다.
3. 계획수립 방제 방법, 처방시기 및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.
4. 처방제조 인명과 동물의 피해가 없고 확실하세 박멸시킬 수 있는 특수방역 약제만을 사용한다.
5. 방제실시 전문 방역기사에 의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.
6. 사후관리 해충이 완전히 박멸된 후라도 재침입하거나 재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.